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0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포장에서 대상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쟁종자 시험ㆍ분석 결과보고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작물명] 분쟁종자 시험ㆍ분석 결과보고서 ○ 시험기관 : ○ 시험년도 : ○ 담 당 자 :○ 시험장소 : 1. 분쟁 개요 2. 시험ㆍ분석 개요 가. 경종개요 작 형 | 육묘방법 | 파종일 | 정식일 | 재식거리 | 시비량(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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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분쟁종자 시험ㆍ분석 결과보고서(유전자분석 등)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작물명] 분쟁종자 시험ㆍ분석 결과보고서(유전자분석 등) ○ 시험기관 : ○ 시험년도 : ○ 담 당 자 : ○ 시험장소 : 1. 분쟁 개요 2. 시험ㆍ분석 개요 3. 시험방법 4. 시험결과 5. 결과요약 ○ ○ 6. 기타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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