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9조 (시험ㆍ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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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실시한다.
1.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종자와 대비종자 및 기타 참고종자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특성조사 시기 및 방법은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및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해당되는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4.특성조사시 종자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5.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이 신청 당해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해(작기)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6.품종심사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제출종자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7.품종심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험ㆍ분석의 재배현황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②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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