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1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결과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험ㆍ분석 결과 통보시 시험ㆍ분석 종료된 후에는 잔량의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분방법을 알려주도록 통보한다.
③신청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잔량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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