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수료) 「종자산업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ㆍ분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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