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5조 (시험ㆍ분석의 보정ㆍ무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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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통보한다.
1.오기가 있는 경우
2.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기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②품종심사과장은 보정통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만일 무효로 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정 절차와 방법은「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별표 2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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