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3조 (시험ㆍ분석의 대상 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의 대상 종자는 산림청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의 대상 종자는 산림청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2.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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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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