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4조 (시험ㆍ분석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신청서는 품종심사과장이 접수한다.
②품종심사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
1.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제출종자 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여 밀봉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시험ㆍ분석 신청 품종의 종자가 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종의 종자인 경우
③품종심사과장은 서류검토 결과,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시험ㆍ분석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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