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7조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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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하여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를 서면, 전화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하여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를 서면, 전화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②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ㆍ분석을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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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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