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7조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하여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를 서면, 전화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②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ㆍ분석을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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