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8조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작물별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유전자분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시험품종
가.분쟁종자
나.대비종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관종자)
다.참고품종(시중 유통 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기타 시험ㆍ분석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시험장소
가.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포장 또는 위탁재배가 가능한 외부 포장
나.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등의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실험실
3.시험ㆍ분석 대상과 방법
시험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은 시험ㆍ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이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등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쟁종자 시험ㆍ분석 계획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작물명] 분쟁종자 시험ㆍ분석 계획서 ○ 시험기관 : ○ 시험년도 : ○ 담 당 관 : ○ 시험장소 : 1. 분쟁 개요 2. 시험ㆍ분석 방법 가. 시험ㆍ분석 개요 나. 시험 품종 번호 | 공 시 품 종 | 종묘업체 | 비고 1 2 3 4 5…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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