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2조 (시험ㆍ분석의 실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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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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