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2조 (시험ㆍ분석의 실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회확인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 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23.>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 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23.>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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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시험ㆍ분석의 실시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험ㆍ분석의 대상 종자제4조 · 시험ㆍ분석의 접수제5조 · 시험ㆍ분석의 보정ㆍ무효제6조 · 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제7조 · 시험ㆍ분석용 종자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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