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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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한 자는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1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추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아 수입한 자가 실수요자로 판매가격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한 자는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1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추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아 수입한 자가 실수요자로 판매가격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보고할 수 있다.
②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2호 서식)
2.제1항의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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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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