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7조 (추천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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