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