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선하증권 사본 1부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 | | | 즉 시 | 즉 시 | 즉 시 | | | | | | | | | | | | | | |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 할 당 관 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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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제9조 ·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