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의2 (실수요자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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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추천물량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추천물량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의 장은 할당 물량을 추천하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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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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