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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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의 장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자(추천 물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자 등으로 품목별 공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에 공급하여야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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