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 (추천업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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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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