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 (추천업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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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제9조 ·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제9조의2 · 실수요자 배분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추천업무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추천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