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2조 (추천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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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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