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제우편물류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우편물류센터에 항공발송과ㆍ항공도착과ㆍ운용1과ㆍ운용2과ㆍ영업과 및 지원과를 각각 둔다.
②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는 서울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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