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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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국제특급 영업의 업무,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 소포물류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국제특급 영업의 업무,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 소포물류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배달
2.우체통ㆍ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
4.소포위탁 배달업무
5.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 업무(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영업과로 조정하여 수행 가능)
7.우편작업 자동화설비 관리(서울영등포우체국에 한함)
8.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2과제 관서 한)
9.삭제
②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
5.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6.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7.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8.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9.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0.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11.제3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1과제 관서 한)
③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 및 관인관수
2.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
3.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
4.세입의 징수ㆍ환불
5.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우정총국 및 우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광화문우체국에 한함)
④우편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
5.우편 고객관계관리(CRM)
6.우편주문판매 접수 및 마케팅
7.우체국출장소 업무에 관한사항
8.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⑤금융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2.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3.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4.금융 고객관계관리(CRM)
5.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⑥소포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계약소포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국내특급ㆍ국제특급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의 마케팅
⑦우편집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 소통과 우편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소통실장과 기계동력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물류소통실은 우편물의 구분ㆍ발송ㆍ수집ㆍ운송
2.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3.우편작업 자동화 설비ㆍ냉난방ㆍ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
⑧소포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서울광진ㆍ부평우체국에 한한다)
1.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방문접수 업무(서울광진에 한한다)
2.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 관리
⑨보험심사지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등록, 심사 및 그 부대사항
2.사고보험금 지급처리 및 안내문 발송
3.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4.보험금 청구서류 보관 및 관리
⑩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⑪우체국 출장소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일반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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