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
[별표 1]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 청별\구분 | 관 서 명 | 관서장 직급 | 비 고 서울지방우정청 | 서울중앙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광 화 문 | 〃 | | 서울강남 | 〃 | | 서울송파 | 〃 | | 서울서초 | 〃 | | 서울노원 | 〃 | | 서울도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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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하부조직제5조 · 분장사무제6조 ·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제7조 · 하부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