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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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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