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산국제우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국제우체국에 국제물류과 및 지원운용과를 각각 둔다.
②각 과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는 부산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