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소속관서 중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 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 영업과(금융영업과ㆍ우편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 2-2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③우편물류과장 밑에 두는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5급이상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별표 2] 5급이상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1. 4급 우체국 구 분 | 편 제 내 역 5과 | 우편물류과·우편영업과·금융영업과·소포영업과·지원과 4과 | 우편물류과·우편영업과·금융영업과·지원과(A형) 4과 | 우편물류과·영업과·소포영업과·지원과(B형) 3과 | 우편물류과·영업과·지원과(A형) 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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