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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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각각 둔다.
②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물류1과장ㆍ물류2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 우편물류 상황관제업무 및 우편물운송용기 운영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5급 과장 밑에 물류실, 소포1실, 운송교환실, 소포2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④지원기술과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분장하며, 5급 과장 밑에 지원실, 기술1실, 기술2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⑤지도노무실장은 제8조제7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⑥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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