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현업관서"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를 말한다.
2."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의 행정ㆍ과학기술직공무원을 장으로 하고, 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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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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