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 직급은 별표4와 같다. 단, 청장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물류센터 및 국제우체국의 명칭·위치 및 관서장 직급
[별표 4] 물류센터 및 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지방 우정청 | 명 칭 | 위 치 | 관서장 직급 | 비고 서울지방 우정청 | 국제우편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충청지방 우정청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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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국제우편물류센터제11조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제12조 · 부산국제우체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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