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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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 직급은 별표4와 같다. 단, 청장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 직급은 별표4와 같다. 단, 청장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부산국제우체국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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