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단, 청장은 우편집중국의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편집중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별표 3]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지방 우정청 | 명 칭 | 위 치 | 관서장 직급 | 관할구역 서울지방 우정청 | 동서울우편집중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인지방 우정청 | 부천우편집중국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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