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총괄과장ㆍ물류총괄1과장ㆍ물류총괄2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기술과장은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지원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관인관수ㆍ경영평가업무ㆍ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ㆍ직원의 후생ㆍ산업안전보건,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우편영업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전략상품(우체국쇼핑, 우체국소포, 국제특급) 등에 관하여 우정세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부대업무를 분장한다.
⑤지원기술과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분장한다.(지도노무실 업무는 제외한다.)
⑥집배과장은 제5조제1항1호 내지 4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⑦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안양우편집중국에 한한다)
⑧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소속 직원 사고예방 및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동서울우편집중국에 한하여 제5조제10항2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실장을 둔다)
⑨우편집중국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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