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근무자의 거주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가 아닌 관리소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장소를 제약받지 않는다.
②교통이 불편한 도서 또는 벽지에 위치한 관리소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관리소 내 숙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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