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상근무"란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비근무자"란 근무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3."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4."휴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 수 만큼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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