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소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관리소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소 직원의 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관리소장은 근무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민ㆍ관ㆍ군ㆍ경간의 협조를 강화하여 직원 및 가족 중 위급환자 발생 등 비상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관리소장은 비상상황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시 비상근무 명령 등 필요한 대비태세를 취하고 그 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및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⑤관리소장은 매월 관리소 근무자 교대근무계획을 해당 월이 시작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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