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②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서식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
[ 별지 제1호 서식 ] 00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 | 담 당 | 주 무 | 소 장 00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 | | | 1.근무자현황 2012년 월 일 요일 구 분 | 근 무 자 | 근 무 자 | 근 무 자 | | 관리소외 외출 현황 | 관리소외 외출 현황 | 관리소외 외출 현황 | | 기 상 | 기 상 | 기 상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등대 점·소등 운영보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 등대 점ㆍ소등 운영보고서(00월분) 구분 일자 | 점등 | 소등 | 점등시간 | 누계 | 등명기 섬광 | 기 사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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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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