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휴가ㆍ휴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의 휴가ㆍ휴무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에 편중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휴가ㆍ휴무를 승인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ㆍ휴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휴가ㆍ휴무 또는 병가를 승인 받은 자가 기상악화 등의 사정으로 관리소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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