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근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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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 근무자는 관리소의 업무기능시설(등탑, 동력실, 위성항법 운영시설, 기상 및 해양관측시설, 사무실, 창고, 도로, 선착장 및 그 밖의 업무시설)과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근무자 안전확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무장소를 지정할수 있으며,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 근무자는 관리소의 업무기능시설(등탑, 동력실, 위성항법 운영시설, 기상 및 해양관측시설, 사무실, 창고, 도로, 선착장 및 그 밖의 업무시설)과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근무자 안전확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무장소를 지정할수 있으며,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관리소에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③관리소의 근무자가 휴가ㆍ지각ㆍ조퇴ㆍ휴무 및 외출과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이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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