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근무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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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관할 관리소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사무실과 관리소 간 또는 관리소 간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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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근무지 지정)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관할 관리소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사무실과 관리소 간 또는 관리소 간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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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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