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는 연중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사고발생 시 긴급복구 체계를 갖춘 관리소는 주간에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소 직원은 관리소 근무인원 범위 내에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해야 한다. 다만, 관리소 근무직원의 결원ㆍ휴가ㆍ휴무 등으로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해야 하며, 비상근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자 전원이 근무해야 한다.
③관리소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또는 관리소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방법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단서와 제4항의 경우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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