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이 매월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일 중 6시간의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삭제
④여객선 등 운항수단이 없는 무인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대 근무를 위해 지방청장은 표지선 등 수송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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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관리소의 정원제5조 · 관리소 직원의 임무제6조 · 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제7조 · 근무시간 등제8조 · 관리소장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근무자의 거주 장소제11조 · 근무지 지정제12조 · 시간외 근무 및 대체휴무 등제13조 · 근무사항제14조 · 휴가ㆍ휴무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