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소 직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소 직원의 임무)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항로표지 기능(광파ㆍ전파ㆍ음파표지ㆍ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5.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
6.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7.「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에 따른 비상근무
8.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9.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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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삭제
10.그 밖에 관리소와 관계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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