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전산자료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방식 등 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서 정하는 방식 이외의 연계가 필요한 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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