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의2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코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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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등의 신설ㆍ폐지ㆍ변경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등의 신설ㆍ폐지ㆍ변경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등재와 관련하여 지정권자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은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부서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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