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백업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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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 주기ㆍ방법 및 범위는 ‘운영자 지침서’에 따르며, 백업주기 및 백업방법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 주기ㆍ방법 및 범위는 ‘운영자 지침서’에 따르며, 백업주기 및 백업방법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하여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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