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 주기ㆍ방법 및 범위는 ‘운영자 지침서’에 따르며, 백업주기 및 백업방법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하여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