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일일마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났을 때에는 전산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도면 열람 및 발급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전산처리결과의 확인과 수작업처리현황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 상황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자료관리책임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토지이동 일일처리현황(미정리내역 포함)
2.토지이동 일일정리 결과
3.소유권변동 일일 처리현황
4.토지ㆍ임야대장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5.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6.대지권등록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7.대지권등록부의 지분비율 정리결과
8.오기정정처리 결과
9.도면처리 일일처리내역
10.개인정보조회현황
11.창구민원 처리현황
12.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
13.등본교부 발급현황
14.정보이용승인요청서 처리현황
15.측량성과검사 현황
③일일마감 정리결과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음 날 업무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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