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 (운영지침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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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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