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3-27 · 소관 - · 총 30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12-26 · 시행 2025-03-2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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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적삼각보조점측량제11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제12조 지적도근점측량제13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제14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제15조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제16조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제17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제18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제2조 정의제20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제21조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제22조 지적확정측량제23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제24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제25조 지적현황측량제26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제29조 문서의 서식제2의2조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제3조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제4조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제5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제6조 지적측량의 실시기준제7조 지적측량의 방법 등제8조 지적삼각점측량제9조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