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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제11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제12조
지적도근점측량
제13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제14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제15조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제16조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제17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제18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제2조
정의
제20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제21조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제22조
지적확정측량
제23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제24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제25조
지적현황측량
제26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29조
문서의 서식
제2의2조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제3조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제4조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제5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6조
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제7조
지적측량의 방법 등
제8조
지적삼각점측량
제9조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