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전산자료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산자료의 관리책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가 구축ㆍ관리한다.
1.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
2.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
3.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4.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5.그 밖의 건물통합정보 및 통계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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