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지적통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ㆍ군ㆍ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계의 종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2호]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2호] 통계의 종류 | 통계의 종류 | □ 지적공부등록현황 | □ 지적공부등록현황 1 | 지적공부등록지 현황 2 |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포함) 3 | 토지대장등록지 총괄(수치시행지역 제외) 4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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