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지적통계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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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ㆍ군ㆍ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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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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