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행정구역코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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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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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시ㆍ도(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나 시ㆍ군ㆍ구가 신설 또는 통ㆍ폐합이 되어 대규모 행정구역 코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일 60일 전까지 요청
2.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일 10일 전까지 요청
②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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