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의2 (단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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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단위업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

1.지적공부관리
2.지적측량성과관리
3.연속지적도 관리
4.용도지역지구관리
5.개별공시지가관리
6.개별주택가격관리
7.통합민원발급관리
8.GIS건물통합정보관리
9.섬관리
10.통합정보열람관리
11.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
12.일사편리포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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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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