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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