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5조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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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선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당해 계약 선금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3.전자세금계산서(선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1부
4.제6조에 따른 채권확보서류 1부
5.선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6.제2조에 따른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
7.제10조에 따라 기명 날인한 선금지급조건 2부
8.선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금액은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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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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